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총정리(소득 100만원, 나이, 자녀 세액공제)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헷갈리는 것이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부양가족 등록 기준을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립니다.

1.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 1인당 150만 원

부양가족 공제(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금액: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 소득공제
  • 대상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

2. 가장 중요한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가장 많은 분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돈을 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법상 '소득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 소득금액 100만 원의 의미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 이자, 배당),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세전 연봉) 500만 원 이하면 공제 가능
  • 아르바이트(일용직):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
  • 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 원 이하(비과세/분리과세)라면 소득 요건 계산에서 제외
  • 주의사항: 부모님이 집을 팔아 발생한 양도소득이나 퇴직금이 100만 원을 넘으면 그해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대상별 '나이 요건' 확인하기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신고) 기준으로 나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연도 중에 하루라도 나이 기준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나이 요건 출생 연도 기준 (2025년 귀속)
배우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직계존속 (부모님 등) 만 60세 이상 1965. 12. 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자녀 등) 만 20세 이하 2005. 01. 01. 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상기 기준과 동일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만 충족 시 가능

[Tip]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부모님(장인, 장모, 시부모 포함)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놓치면 손해! '추가 공제' 혜택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상황에 따라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1955.12.31 이전 출생)인 경우 1인당 100만 원
  2.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 원
  3.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거나 미혼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0만 원
  4. 한부모 공제: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 등을 부양하는 경우 100만 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우선 적용)

5.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자녀 세액공제 확대

이번 2026년 연말정산부터는 자녀를 둔 가구의 혜택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액 인상: 8세 이상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 첫째: 15만 원 → 25만 원
    • 둘째: 20만 원 → 30만 원
    • 셋째 이상: 1인당 30만 원 → 4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Q&A)

Q1.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 공제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공제 등 다른 항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국세청의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Q2.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Q3.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 나이가 많아도 자녀 공제가 되나요?

A. 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20세가 넘은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작년에 돌아가신 부모님은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중에 돌아가셨다면 당해 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조금만 꼼꼼히 챙겨도 결정세액을 크게 낮출 수 있는 효자 항목입니다. 특히 중복 공제(형제끼리 같은 부모님을 올리는 경우)는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가족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이 두둑해지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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